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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승인…그룹 영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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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7.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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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대주주 이름 올려
'리틀 이건희' 이부진의 향후 행보 관심
이서현 이사장의 현업복귀 가능성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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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체제 강화에 이부진·이서현 자매의 역할론 두각.”

앞으로 열어갈 ‘포스트 이건희 시대’의 삼성은 이렇게 요악할 수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무난히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그룹 내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이부진·이서현 삼성가(家) 자매는 호텔신라와 제일모직(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등을 경영하며 두각을 나타냈지만 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승계구도 구축에 집중되면서 역할이 크게 줄었다. 두 사람은 각각 삼성물산 지분 5.51% 외에 이렇다 할 지분을 보유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몰아줄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6.92%와 3.46%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통해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딸들의 경영참여가 활발히 이뤄졌던 삼성의 가풍을 봤을 때 계열분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체제에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남매 집단경영체제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 20.76% 중 각각 6분의 2와 6분의 1을 상속받아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절반인 10.44%를 상속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아 이날 대주주 승인 대상에서는 빠졌다.

이번 대주주 변경으로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지만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새롭게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 삼성생명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 더해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추가된 셈이다.

삼성생명은 선대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그룹 매출과 시가총액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고리 역할하고 있다. 이번 상속 절차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물산, 전자와 달리 삼성생명만큼은 상속비율이 아닌 절반을 상속받으며 지배력 강화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만큼 삼성생명의 지분 보유의 의미는 그룹 내 위상 강화와도 연결된다. 특히 이부진 사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 사장은 ‘리틀 이건희’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삼남매 중 이건희 회장과 경영스타일이 닮았다. 지근거리에서 이 사장을 보좌하는 이들은 “신중하고 분석적이면서도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01년 8월 호텔신라 기획부 부장으로 입사한 이래 줄곧 호텔신라 경영에 참여했고, 2010년 12월 호텔신라 사장에 취임한 후 호텔사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능력을 입증해왔다.

호텔신라 대표이면서도 호텔신라 지분이 없었던 것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호텔신라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개인 2대주주로 등극하며 원동력을 얻게 됐다.

2018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사장에서 물러나며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빠진 이서현 이사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발판으로 경영복귀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서울예술고등학교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하며 삼성그룹 내 패션사업을 이끌었던 만큼 현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1분기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2019년부터 2년 연속 연매출 감소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9% 증가하며 실적개선에 성공해 복귀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51%에서 6% 넘게 매각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취득원가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자산 309조8026억원의 3%인 약 10조원을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던 연결고리도 끊어질 수 있다.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언뜻 보면 삼성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보유주식 시가로 평가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변수가 작용해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법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으로 삼성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듯하지만 삼성생명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집중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향후에는 전자와 금융은 이재용 부회장이, 호텔과 면세점은 이부진 사장이, 재단과 패션부문은 이서현 사장으로 계열분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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