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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쇼핑몰·포인트납부 허용…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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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7.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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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KB손보, 하반기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보험사가 건강관리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건강용품이나 건강관리기구 등을 판매할 수도 있고,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고객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해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련 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지목하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입자의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해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TF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자회사 업무 범위 해석을 넓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헬스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 전자지급업무도 허용된다. 건강관리 노력이나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를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TF는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보험사의 감독당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KB손해보험이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할 예정이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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