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협회는 이날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시대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혁신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 경영혁신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고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기술 중심의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품·서비스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마케팅혁신, 비즈니스모델혁신 등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경영혁신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는 약 1만9000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숙원인 동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