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모두의러닝,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한국안전교육기술원→모두의러닝‘ 사명 변경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14001212465

글자크기

닫기

백수원 기자

승인 : 2021. 07. 14. 13:30


기업교육 서비스 기업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이 사명을 변경, 기업교육 서비스 분야의 HRD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규 사명인 모두의러닝은 ‘나, 너, 우리 함께’라는 뜻의 ‘모두’와 ‘배우다, 학습하다’라는 뜻을 통해 총체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러닝’(LEARNING)을 조합한 것으로, HRD 기업교육 서비스 경험의 혁신을 통해 개인의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이다. 

모두의러닝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 전 직원 법정의무교육부터 다양한 형태의 직무역량강화 과정까지 기업·기관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교육 전문가로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의 에듀테크 분야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또 다양한 국내 교육기관 및 산업 업체와 협력해 업무상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에듀테크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오픈마켓으로, 사업 참여 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10%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90%는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의러닝은 위탁고객사만을 위한 기업전용 ‘사이버연수원’을 구축해 스마트러닝 플랫폼을 제공하고, 관리자 모드 지원으로 교육담당자는 실시간으로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객사에 꼭 필요한 법정 교육만을 조합하여 매년 최신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최신 사례와 새로운 기법을 통해 높은 학습 만족도를 제공한다. 

모두의러닝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필수교육을 말하며 미이행시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청탁금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필수로 수료해야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정 교육과정은 업종별(의료, 보육 등)로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모두의러닝 에서는 고객사별 모듈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대면 바우처 직무교육에는 CEO 성공스쿨, 핵심리더양성코스, 영상편집교육, 온라인 마케팅, 고객관리교육, 문서작성교육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모두의러닝 비대면 바우처 상품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두의러닝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임직원 모두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올해 기업교육 서비스 분야의 HRD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학습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백수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