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기자의 눈] 너무나 옹색한 시의원의 ‘땅테크’ 해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14010008185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7. 14. 15: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회2부 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한 3선 시의원의 ‘땅테크’가 논란이다.

시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용인시 고림동 3256㎡(985평) 농지(답)를 지난 3월 고림진덕지구 아파트 시행사 측에 공시지가 대비 5.1배인 3.3㎡(1평)당 9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총 88억원에 이르며 차익만 7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티기 신공 대박’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투기(投機,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의 전형적인 형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시행사가 지난 2년간 매입한 고림진덕지구의 1000㎥ 이상 토지거래 내역 28건을 분석해본 결과 매매가 평균은 공시지가의 1.9배 수준으로 시의원 토지 5.1배는 대박이다. 시의원측의 비법인 ‘재판 기일연장’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시의원측의 토지가격이 무리하다고 보고 주택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아파트 분양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는 시의원 3256㎡(985평) 농지 가운데 528㎡(160평)에 불과했다.

그러자 시 의원측은 지난 3월까지 6개월 기간 수차례의 재판 기일을 연장하는 반격에 나섰다. 그 결과 시일 끌기에 견디다 못한 시행사측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의원이 요구한 금액을 주고나서 당초 일정보다 3개월이나 늦어진 6월에 분양승인을 받았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만일 용인시 공직자가 이리 처신했다면 공직사회에서나 시의회에서 어찌 반응했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언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매도청구 절차에 ‘기일 연장’만 3월까지 한 이유는?” “고림지구 입주자들의 ‘초중교 신설’ 거센 집단민원에 시나 시의회가 해결하기 위해 난리인 상황에 의원으로써 처신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있다. 왜 그랬나?”

일반 공직자였다면 신랄하게 터져나왔을 이런 질문과 비난에 대해 시의원 자신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개인적인 재산을 마음대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란다”는 답변은 시민의 눈에서는 너무나 옹색해 보인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