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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항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36억원의 사용료·임대료를 지원한다.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1억1000만원도 감면한다.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총 51억5000만원의 임대료가 감면(6개월간 단지 및 부지 각 30%) 혜택이 돌아간다.
부두하역사는 12월 31일까지,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항만하역업체에게 6개월간 1회에 한해 임대료(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가 감면된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하반기에는 40억2000만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소통활동으로 인천항 이용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188억5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고 올해는 262억6000만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