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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산지 불법개발행위 집중 지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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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7.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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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지 등 수천 ㎡ 불법전용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커피전문점 2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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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이 주변 하천을 무단점용해 데크 등을 설치해 놓은 모습./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는 경관이 수려한 산자락이나 하천변 등에 위치한 휴게음식점 등의 하천불법점·사용, 농·산지 불법개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최근 커피전문점 등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보다 나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등을 무단 점용해 데크를 설치하거나 농지와 산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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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이 주변 농지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쇄석 등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오서환 기자
이에 따라 시는 21일 농지법 등을 위반한 산외면 A커피 전문점과 단장면 B커피 전문점을 단속했다.

이들 업소는 주변 하천·구거를 불법 점·사용하거나 농지와 산지 수 천㎡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해 휴게시설,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신상원 시 농지담당은 “이들 업소에 대해 1차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했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농지 등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농지 불법 행위를 발견하시면 허가과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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