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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1일에서 올해 6월 30일에 신규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제요건과 공제대상금액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공제율은 현행 0.1~0.2%에서 0.15~0.5%까지 대폭 올린다. 결제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제기간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기업이 성과급 지급시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가능하도록 요건을 합리화했다. 적용기간도 3년 연장된다.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올해에 한해서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 3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