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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젊은층 유입 장려 인구증가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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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7.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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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창녕으로 오세요!
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이 인구 6만명 사수를 위해 젊은층 유입을 장려하는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27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군 인구는 지난해보다 547명 감소한 6만754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젊은 부부들을 위한 시책으로 결혼 축하금,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한다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3개월 이상 계속해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1년 이내 신청 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후 12개월 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단,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만 19~39세인 부부만 해당된다.

‘신혼부부 주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내 주택 및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대출을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인 경우 대출잔액의 이자 2%를 지원해 준다.

연 최대 100만원씩 5년간 지원되며 만 19~3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 부부만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를 위한 시책으로 전입 정착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한다

기존 ‘전입 정착금 지원사업’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은 전입일 기준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2명 이상 군으로 전입한 세대가 1개월 이상 거주하면 세대당 30만원, 3명 이상 전입 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세대당 3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매를 지급하는 형태였다.

개정 이후 두 사업은 2명 이상이라는 인원 요건을 완화해 전입 정착금은 1인당 2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인 300ℓ, 2인 이상 600ℓ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전입자의 장기간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3개월로 늘어났다.

군 관계자는 “인구 유출 방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책들을 발굴해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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