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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내포신도시사업소, 녹지공간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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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1. 07. 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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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내포신도시, 녹지공간 내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
홍성군 내포신도시사업소가 녹지공간에 내건 이륜차 불법운행을 금지하는 플래카드 모습./제공=홍성군 내포신도시사업소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사업소가 녹지공간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 단속에 나선다.

28일 홍성군내포신도시사업에 따르면 배달문화 활성화로 신도시 내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과 공원 등의 녹지 공간 보호를 위해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신도시 내 공원과 녹지공간을 불법으로 점령해 운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다.

최인수 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내포신도시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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