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미수급자(계좌정보 미등록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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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산시에 따르면 추가 국민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으로 6766명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을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한다.
단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일부 차상위계층 등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된다.
지급 대상 산정기준은 이달 31일로 24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됐을 시 다음 달 중순 확인을 통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1인 가구면 10만원, 4인가구면 40만원을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차질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대상 확인 및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