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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 이날부터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간사 및 총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홍보팀장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교육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이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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