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에 검사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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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 있는 식품을 직접 수거하고 검사한다. 결과는 신청자에게 10일 이내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 또는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가 불가하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