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변경으로 생활임금적용대상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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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약 23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을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했으며, 내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0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 상황 및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의 취지, 민간부문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 5.1%를 반영한 1만67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5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 자격수당과 기타 고정수당이 포함됐다.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시도와 생활임금의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고, 인천시 군·구와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용이하다.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 시 산입범위 상이에 따른 상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신봉훈 시 소통협력관은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돼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