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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논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임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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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08.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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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안 확정시 수수료 상한 절반 수준으로 인하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 제한 등 규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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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 전경./사진=황의중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이달 중 확정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및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동반 상승하면서 수수료 체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토론회에 개편안 세 가지를 만들어 제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2안에 따르면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상한 요율(0.5%~0.6%)을 유지하고,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요율 상한이 0.9%인 것을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내린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공인중개사 관리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간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있어서는 인원제한이 없었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 방안과,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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