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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282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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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1. 08.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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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만기 후 580만 원으로 지급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신규 가입자 282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자가 2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한 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총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단,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 활동 유지, 3회 금융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7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8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만 해당된다. 예외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돼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 아니므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자격 조건 등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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