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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이달 31일까지(14일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명령(8월 18일)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