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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지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021. 5. 31.기준)이다.
군은 농지소유자의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하는 등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이수 군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 매매를 차단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