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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부세관에 따르면 주범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위조 운동화 2000켤레(시가 17억 상당)를 밀수하면서 컨테이너 안쪽에는 위조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의 중국산 슬리퍼를 적재해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검사를 피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포폰, 대포차량, 대포계좌를 사용하고 타인명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 폐쇄된 쇼핑몰 두개 층을 임차해 위조 운동화를 분류, 재포장 및 배송 등의 작업을 했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 등은 원가 3만원 상당의 위조 운동화를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30만원 상당의 정품가격으로 판매해 약 8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픈마켓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정품 매장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고가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박스 스티커의 제품 시리얼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