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인당 960만원 지원
중위 200% 이하 가구, 셋째는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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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공덕 프론트원에서 주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참여와 권리 문화 등의 지원 폭을 넓히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의 과제를 담아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바우처를 도입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에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약 15만4000명이다. 또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청년임대주택 5만4000호에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거주기간은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 최대 1인당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또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며,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해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