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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
시는 올해 49억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경제력 부족해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기방지시설 총 180개소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교체된 방지시설을 통해 현재까지 먼지 67%, THC(총 탄화수소) 60%의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추후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