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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 도시개발구역은 인천 서구청이 2016년 5월 토지주들의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의 6 일대(56만5477㎡, 5170가구)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