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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통과...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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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1. 08.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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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 정부 지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처리도
정찬민 "교육 발전 기여 기대"
국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 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립학교에 정부 출연금으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사학 기관에 대한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학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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