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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이행업소 및 일반 업종(2020년 연매 출 4억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포항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포항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1800여 개 업소에 각각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숙박업, 학원·교습소 등 1만5000여 개 업소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일반 업종에는 사업체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항시재난지원금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 지급되는 만큼 경영 위기로 지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소상공인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신청은 포항시청 홈 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2일 오전 11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2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된다.
7일부터 9일까지는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지원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을 통해 업종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 페이지 소상공인 포항시재난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월 총 9700여 개 사업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102억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