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3% 시민 지급 여부는 9월 경기도의회 심의결과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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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급인원은 시민대상인 78만9000명으로 1978억원(국도비 90%, 시비 10% 매칭 사업)이 투입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α(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여부는 지급 당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개인별 지급 원칙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월 6일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정부 국민 80% 기준으로 적용 시 73%만 해당되며 시의회 심의가 통과하면 바로 집행된다”며 “나머지 27%에 대한 지급여부는 경기도의회 9월 심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