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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위해 피인수기업·기업가치 기반 공정한 금액책정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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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1. 09. 12. 12:00

중기벤처연, '중기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 발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첨단기술과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다. 주식취득거래 상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평가는 매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박진 중기벤처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택하지 않는 법 제도 하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대주주 지분을 이미 장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한 뒤 매수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의한 투자이익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를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석한 결과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37%,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19~27%,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25~33%로 나타났다”며 “2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거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43~55%,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7~50%,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52~66%로 상승했으며 경우에 따라 100%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배경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취득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인수기업의 기업가치 또는 미래가치에 기반을 둔 공정한 금액책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럽의 사례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인수 시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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