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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부산 소재 각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 하다.
또 자진신고기간에도 인터넷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한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주와 공모 시 5000만원 한도 증가, 1000만원 부정수급(위장 고용)을 제보한 경우, 포상금 200만원 지급 한다.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천만원 이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 된다.
강현철 청장은 “ 실제 근무하고도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하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신고 후 근로자를 근무하게 한 회사는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하면서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