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입컨테이너 19%, 인천항 타격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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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상공회의소는 공정위에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공정위의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방침을 철회해 국내 해운산업의 위축과 인천 수출기업의 피해를 막아 달라”고 밝혔다.
이번 인천상공회의소의 공정위 탄원서 제출은 지난달 23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한 ‘해운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관련 해운법 개정’ 관련 성명에 이은 것이다.
인천상의는 지역경제에 비중이 큰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인천지역 수출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공정위에 탄원을 통해 해운업계의 과징금 부과의 부당함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외 11개 해운기업에 지난 2005~2018년 한국동남아노선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9월중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과징금 수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등 주요 항만지역 해운업계와 국내 상공업계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만일 전원회의에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모두 인정된다면 최대 8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관련 선사별로 부과될 수 있다.
인천지역 상공업계는 “이번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선사들이 항로를 축소하거나 과징금 부담을 못 이겨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물류난에 따른 선박부족 현상으로 물류비 폭탄을 맞고 있는 인천수출기업을 비롯한 국내기업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운산업이 다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해운기업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기를 보내온 인천지역 수출기업에도 악영향이 예상 된다”며 해운업계의 위기가 지역경제에로 이어져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