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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내년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 청렴리더로서 청렴실천의지를 더욱 공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한창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윤리적 핵심리더의 역할과 유쾌한 청렴실천’을 주제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강의한다.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고위공직자 4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장과 고위공직자들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솔선수범해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