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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 하역에 필수적인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하면서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2019년 1월 15일)했으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필수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항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항만하역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달 9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5개 업종 9개사를 협약체결 대상업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3개사(컨테이너 : 부산항터미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벌크 : 인터지스㈜),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유니온쉬핑㈜, 동진해급㈜), 줄잡이업 2개사(용신해운㈜, 조영마린㈜), 화물고정업 2개사(한국선박물류㈜, 고려기공㈜)다.
선정된 업체에는 15일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했다. 앞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환경공단을 예선업의 당연 체결업체로 지정해 8월 10일 항만운영협약체결 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민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안정적으로 운송되고 항만 기능이 정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을 위한 적극 행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