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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동산 투기의심 부산시청 5급 공무원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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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1. 09.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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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동산 투기의심 공무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10월 15일 구에 있는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씨 명의로 3억1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배우자 B씨 명의로 매입한 부지는 수용시 보상비로 10억원 상당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해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며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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