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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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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1. 09.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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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인 전입자도 10만원 지급…넷째아 이상 3천만원 출산 지원금
하동군청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은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하동군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이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책이다. 직장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하동군에 전입 신고해 인구감소의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다.

먼저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를 ‘전입세대’에서 ‘전입자’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2인 세대 30만원, 3인 세대 50만원, 4인 세대 이상 70만원에서 1인 10만원, 2인 30만원, 3인 50만원, 4인 이상 70만원으로 변경했다.

1인 전입자 지원금은 9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 해당된다.

군은 앞서 지난해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출산장려금도 상향 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에서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영아수당 30만원 등까지 더해지면 초기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전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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