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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선업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고대상 6개국 중 유일하게 1차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결합 승인 신청을 한 바 있다. 6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였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EU는 두 기업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제기하면서 승인을 보류, 지난해 7월 이후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EU는 양사가 합병하는 경우 시장의 LNG 점유율이 약 60%로 과반을 넘기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자국 편들기 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 EU보다 먼저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공정위도 강 의원실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조선시장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심사 연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3년 가까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 또한 재연장됐다.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KDB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본 계약 체결 후 기한 연장만 다섯 번째다.
합병 일정이 지연되면서 인수합병 반대 목소리가 다시금 불거지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및 고객사 대상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결합 시기를 놓치게 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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