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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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시민단체는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종 불기소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