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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건축물 확대 기준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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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1. 10. 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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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이상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적용
기후위기 대응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설계기준 필요
인천광역시청 청사12
인천시청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2030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설계기준 적용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시 대상이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이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경제적 효과로는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이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낮아져(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연간 57만원 절감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완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을 이달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검토 후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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