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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라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의 경우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 관련 비리로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했을 뿐 아니라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는데 횡령액은 무려 82억8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이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도 적발됐다.
이 같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 93%은 주의, 경고 등 경징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