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못 보는 비대면 방식 감안해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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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배달앱 이물 통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배달업체 이물통보제가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중순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배달앱을 통한 이물 검출 신고 건수는 총 524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10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1557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말까지 반년 새 이물 신고는 2874건을 기록했다.
배달음식에서 검출된 이물 검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머리카락(164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벌레(1147건), 금속(515건), 비닐(335건), 플라스틱(258건), 곰팡이(94건) 순이었다. 나머지 유리와 실, 털, 끈 등 기타 이물은 1244건이었다.
배달앱 별로는 가장 많은 업체를 보유한 배달의민족이 3791건이었고, 쿠팡이츠 1213건, 요기요 178건, 카카오 34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배달앱 이물 통보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920개소다. 연도별로 2019년 185건, 2020년 299건, 2021년(6월 현재) 436개 업소가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아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배달음식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데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음식 특성상 소비자가 음식업체의 위생상태와 조리과정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비대면 방식의 식품위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으로 배달앱 주요 3사에 등록된 음식업체는 총 61만개소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25만개소, 요기요가 22만개소, 쿠팡이츠 13만개소 업체가 등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