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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운석 의원은 행복카셰어(도 내 취약계층의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 신청 시 불승인·취소·정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행복카셰어 불승인·취소·정지 통지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이다.
조례안 통과 후 양 의원은 “행복카셰어 이용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앞으로 행복카셰어 사업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