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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막아라”…사전예방 중심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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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1. 10.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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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AI·구제역 특별방역
포획 늘리고 '차단 울타리' 설치 확대
"오염원 조기통제 힘써 확산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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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사전 예방중심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주목이다.

11일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가축 살처분·사체처리 및 방역조치 등에 막대한 재정 소요, 축산물 소비위축·가격 폭등·수출 중단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시 약 2조7000억원 규모, 2019년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등 2000억원 이상 재정이 각각 투입됐다.

최근에도 양돈농장 ASF,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17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등 양돈농장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접경지역 이남까지 확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ASF의 양돈농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실제 ASF가 2019년 14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8월까지 4건 발생하는 데 그쳤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 적극 추진 중이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 대응 그리고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특별조치 행정명령을 올해 10월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대규모 발생 때에 비해 오염도가 높은 위험한 상황이지만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가금농장에서의 발생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구제역의 경우 2019년 2월 역대 가장 짧은 기간 4일 만에 확산을 차단했으며, 백신접종관리·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우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농장 차단방역 강화, 오염지역 확산차단 조치 등이다.

박 차관보는 “ASF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 차원에서 2019년 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경기북부, 강원북부, 경기남부, 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등 6대 권역으로 확대해 권역 밖으로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으로는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박 차관보는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 및 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염원의 국내유입 조기 확인을 위해 예찰대상 철새 도래지를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확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용,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 등이 일례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아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500m 내 전축종, 500m~3㎞ 동일축종(단 육계는 제외)’을 기본으로 하는 살처분 범위를 2주간의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고, 이달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하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점검강화,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도 4개월간 추진한다.

박 차관보는 “전국 소·염소 대상으로 10월부터 구제역 백신을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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