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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시 건축기준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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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1. 10.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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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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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오는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오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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