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소비자 불편 초래할 수도"
2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퀵커머스 등 유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업체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진출한 퀵커머스 서비스의 현황과 골목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유통업과 상생 방안 등의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산업부의 연구용역 착수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과 이커머스 업체들이 배송시간 단축 경쟁을 벌이며 골목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퀵커머스는 전자상거래 형태지만 ‘특정권역에서의 근거리 배송’이란 점에서 일반 소매업종과 경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권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제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시작하고 당장의 규제 도입보다는 진입문턱으로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규제로 가기전 유도하자는 방안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업계의 과다경쟁에서 일어나는 손실 방지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퀵커머스는 도심형 물류센터인 마이크로풀필먼트(MFC)나 오프라인 점포 거점을 활용해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30분~1시간 내 배송지로 상품을 배송해 주는 즉시배송 서비스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퀵커머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퀵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5년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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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를 필두로 배송 서비스 강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SSM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면에서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법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장보기 편한 일요일에 대형마트에서 장을 못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 그러다보니 온라인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