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접’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기재부가 국제금융을,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공적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키코,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산업육성 정책의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등 감독정책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정책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의원은 금융정책 전반을 기획재정부가 맡고, 금융감독 중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금감원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는 호주 쌍봉형 모델과 유사하다. 금감위·금소위는 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장을 겸임토록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소원의 예·결산 등은 국회 상임위 승인사항으로 강화된다. 금감위·금소위는 금융기관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특히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소위가 인허가권을 행사한다.
각 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인허가하거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상호 사전협의 의무가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제·개정 요청권을 지닌다.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이 시행세칙을 제·개정할 때도 동일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금감위·금소위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관련 기관에 부여한다. 금감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통위·금소위가, 금소위에 대해서는 기재부·금감위가 행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라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