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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AI 청정지역 유지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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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1. 10.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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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화포천
김해시가 AI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인 화포천에 축산차량을 통제하고 있다./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최근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장 출입금지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람과 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해 최근 출입통제 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 5건, 철새도래지(화포천)의 가금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통제 구간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살아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이다.

아울러 시 누리집, SMS, 현수막 등을 활용해 형정명령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지속 홍보 중이며 가금농장과 관련업체 등 축산시설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10월부터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가금농장 소독지원, 철새도래지 화포천 및 주변 농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고병원성 AI 살처분 예비인력 78명을 확보해 계절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유사 시 현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농가 자체 차단방역을 위해 이달 중 가금농가 667호에 생석회 5톤, 소독약 1081ℓ를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가 방역의식이 필수”라며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행정명령과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시청 축산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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