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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살펴보면 선원에 대한 폭행·상해가 49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했으며 이어 여성 승무원 등에 대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화물선 선장 A씨(66)는 항해 중 같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여성 항해사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정박 중에 근무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을 강하게 끌어 안는 등 여성 선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선원의 폭행·상해 등 인권침해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어선 선장 C씨(44)는 어선 갑판을 청소 중 물이 튀었다며 외국인 선원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은 피해 여성 선원과 승무원들이 화물선과 여객선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신원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와 향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해기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신고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피해 장소가 항해중인 선박일 경우 신속한 신고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전국 해양경찰서 또는 해바라기 센터로 신고를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와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권 단체 등과 협업해 여성 승무원,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