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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와 대포통장등을 범죄 조직에 유통시킨 A씨(20대,남) 등 106명을 검거해 A씨 등 6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여권 등으로 개통한 외국인 명의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로 개통한 내국인 명의의 불법 휴대폰 유심 5000여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개당 15만∼20만원에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 등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유심 판매업자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해 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약 31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대포폰 유심 개통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돼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개통 절차 문제점 관련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타인에게 금융계좌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반드시 범죄에 이용되고 제공자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