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 운송 행위는 '위법' 판단…"위험물 내용, 범위 예측 가능"
법상 무허가 운송 시 운항증명 취소나 6개월 내 운항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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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1월 1일~4월 25일 인천-홍콩 노선에서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ELI)와 리튬메탈배터리(ELM) 등이 들어 있는 장비 총 546개를 운송하다 국토부에 적발됐다.
국토부 소속 위험물감독관은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과징금 90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듬해 12월 처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액수는 과하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다시 과징금 12억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마저도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 측은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 화물 속 ELI 또는 ELM 등이 국토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안전법의 시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위험물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제주항공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은 해당 화물을 허가를 필요로 하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항공뿐 아니라 다른 8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했으나 다른 사업자들은 위험물 취급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령이 명시한 위험물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9조 1항은 ‘폭발성 물질,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류, 부식성 물질류’를 위험물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기술기준에서 규정될 위험물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공안전법 91조 1항 28호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해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피고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92조는 운행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해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인천-홍콩 노선은 가장 바쁜 국제 노선 중 하나"라며 "백신 접종이 시작돼 국제 항공 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운항 중단 처분이 내려지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기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천-홍콩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중, 운항 정지 시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항공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원고에 대한 운항 정지 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제주항공에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