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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방역패스 반대 시위를 예고한 것과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과 특히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단계적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이 장시간 이뤄지는 실내체육시설은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4차 유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러닝머신 빨리 달리기 금지, 에어로빅 등 실내 집단운동 금지, 샤워실 사용 금지, 인원 제한 등 그간의 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하게 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첫날인 이날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 접종완료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다.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오는 14일까지 2주간은 벌칙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추진 TF팀장은 “방역패스는 유예된 것이 아니라 계도기간이 있는 것”이라며 “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위반 내용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의 책임자가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당분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방역패스 제도가 아예 시행되지 않은 것처럼 시설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일부터(실내체육시설은 15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