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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정 변호사는 ‘영장심사 출석하게된 심경이 어떤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자는 파트장 말을 묵살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남욱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았는지’ 등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시절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같은 법원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