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상생결제시스템을 처음 도입 후 신한은행과 여섯 번째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도모하고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양 사간의 상생결제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 환경 개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내수경제 활력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