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 중소기업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중소기업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등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노동인력위원회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한 안전시설·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 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